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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66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도시주택정책실 주택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신청정보를 간소화하도록 정비하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춰야 하는 청소 관련 종사자의 근무(휴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 대상 중 ‘1994년도 4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 관련 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공동주택의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나. 기존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사항을 조정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을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분쟁조정안을 작성·통보하도록 조정기한을 단축함(안 제24조제1항).
   라.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정비함(안 별표).
   마. 분쟁조정 신청 시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정보는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 정보를 간소화함(안 별지 제4호서식).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월  29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주택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75-3120)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031-8075-3167)
    - 팩 스: 031-807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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