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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29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 9. ~ 2026. 1. 29.
  다. 입법예고문: 붙임

붙임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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