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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67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9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평생교육원 학습관
1. 「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방   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기   간: 2026. 1. 9.(금) ~ 2026. 1. 29. (20일간)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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