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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인구늘리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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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속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속초시 인구늘리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인구늘리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6. 1. 9. ~ 1. 29. / 20일간
○ 예고방법 : 공보 및 시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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