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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372

  • 자치단체 보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총무과
「보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보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나. 공고기간: 2026. 1. 9. ~ 2026. 1. 29.
다.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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