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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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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9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문화관광농업국 관광진흥과
1.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관광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 9. ∼ 1. 29.(20일간)
  나. 공고장소: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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