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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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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호
  • 공고일자 2026. 1. 12.
  • 부서 교육문화국 도서관정책과
1.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 12.~2026. 2. 2.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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