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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 규정」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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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7호
  • 공고일자 2026. 1. 12.
  • 부서 행정국 총무과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강화군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 규정
2. 주요내용: 업무용 택시 시범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업무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
3. 입법예고 기간: 2026. 1. 12.(월) ~ 2026. 2. 2.(월)
4. 입법예고문: 붙임
5. 의견제출: 강화군청 총무과(☎032-930-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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