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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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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호
  • 공고일자 2026. 1. 12.
  • 부서 교육청년여성국 교육청소년과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6. 1. 12. ∼ 2026. 2. 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2. 2.(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1)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
      2) 팩    스 : 031-6193-4559
      3) 전자메일 : kmroo25@korea.kr
 5. 문의전화 : 031-6193-2494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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