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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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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호
  • 공고일자 2026. 1. 12.
  • 부서 주민복지과
「화천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화천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안 : [붙임] 참고 
3. 예 고 기 간 : 2026. 01. 12. ~ 2026. 02. 02. / 21일간 
4. 예 고 방 법 : 화천군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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