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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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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무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9호
  • 공고일자 2026. 1. 12.
  • 부서 회계과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완화 적용 필요
  - 「초지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
  -  법령 불부합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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