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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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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노원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0호
  • 공고일자 2026. 1. 13.
  • 부서 문화도시행정국 문화도시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2.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 13.(화) ~ 2026. 2. 2.(월)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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