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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06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의회 의회사무국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1. 9. ~ 1. 16. (7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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