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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458

  • 자치단체 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7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농정과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개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현행 조례의 한계를 개선하여, 신규·긴급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체계를 유형별로 정비하고자 함
   ?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관리 혼선을 해소하고, 유형별 정리를 통해 보조금 관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세부 사업은 규칙·지침으로 운영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안 제4조제1항) 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규정 방식 개선
      ? 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명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유형별로 묶어 별표로 정리함으로써 보조사업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 제4조제2항) 시행규칙 위임 근거 마련
      ? 보조사업의 세부 내용이 정책여건 및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별표) 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체계적 정비
      ? 기존에 분야별·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던 보조사업을 정책 기능 중심으로 통합·정리하여 중복·유사 사업을 최소화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부터 농촌 정주여건 개선, 축산·동물보호, 농업단체 육성까지 곡성군 농정 전반을 포괄하는 보조금 체계를 별표로 명확히 제시함

4. 예고기간 : 2026. 1. 9. ~ 1. 29.(20일 간)

5. 조례 일부개정안 :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곡성군수(참조 : 농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곡성군청 농정과
      - 주    소 :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우 57536)
      - 전자우편 : kej080530@korea.kr
      - 전    화 : 061-360-8310
      - 팩    스 : 061-360-830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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