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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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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호
  • 공고일자 2026. 1. 9.
  • 부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6. 1. 9. ∼ 2026. 1. 29.(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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