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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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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8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양산시 문화축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우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 22.~2. 11.(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시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에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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