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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93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호
  • 공고일자 2026. 1. 8.
  • 부서 건설미래국 교통과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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