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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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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옹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호
  • 공고일자 2026. 1. 14.
  • 부서 건설교통국 건설과
1. 「옹진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견을 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첨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2. 3.(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 내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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