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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65

  • 자치단체 군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호
  • 공고일자 2026. 1. 13.
  • 부서 행정지원국 문화예술과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 25.(일)까지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1. 공고대상 :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6. 1. 13.(화) ~ 1. 25.(일)(12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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