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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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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호
  • 공고일자 2026. 1. 14.
  •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 1. 14. ~ 2. 3.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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