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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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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호
  • 공고일자 2026. 1. 14.
  • 부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식을 작성하시어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안산시 해양레산업 및 해양교육 육성에 관한 조례
 ○ 예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및 게시판 게시
 ○ 예고기간 : 2026. 1. 14. ~ 2. 3. (20일간)

붙임  1. 전자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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