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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324

  • 자치단체 무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2호
  • 공고일자 2026. 1. 12.
  • 부서 회계과
1. 「무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실과단소에서는 2026. 2.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1. 12. ~ 2. 2. (21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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