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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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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호
  • 공고일자 2026. 1. 14.
  • 부서 인구교육정책실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 14. ~ 2. 3.(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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