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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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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동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행정관광복지국 재무과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임차차량을 차량 정수관리 대상으로 명시,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을 기관 홈        페이지에 공개, 차종(용도) 변경을 제한하여 공용차량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항목에 ‘공용차량 및 임차차량 정의’ 추가(안 제2조)
 - 차종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종 상호간에만 가능하도록 차종변경 제한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 최단운행연한 경과 및 최단주행거리 초과운행 전용차량을 정수범위 내 업무용 차량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조   항 신설(안 제8조제3항)
 - 차량 보유 현황 등의 공개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 공용차량 운전원 과실에 대한 책임 조항 신설(안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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