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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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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호
  • 공고일자 2026. 1. 13.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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