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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82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생맞춤통합지원법」(2025. 1. 21. 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발견하고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제2조) 
  ❍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7조) 
  ❍ 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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