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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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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사업에 대해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사전기획 단계 이후의 과정에서는 ‘사전기획 결과의 적용여부’ 및 ‘주요 변경사항’ 등에 관하여 학교구성원과의 공유·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교육시설 사업의 사전 기획 및 그에 따른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woohyeonju@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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