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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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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소규모사업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하청 간 안전관리 격차 완화를 위해 산업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현재 부산시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안전 사업의 지속적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가 추진하고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5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본 조례에 명시함.

3. 주요내용 
 ○ 안 제9조2(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사업) 신설
 ○ 안 제16조(사무의 위탁) 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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