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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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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 이에 그들이 공공조달 참여를 통해 매출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보다 더 탄탄하게 구축하고자 함
 ○ 특히, 본 조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법제도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인 부산시 공공기관과 판매자인 지역상공인들 사이의 정보교류와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최소한 몰라서 못사는 일은 없도록 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음

3. 주요내용 
 ○ (안 제1조, 안 제2조) 목적 및 정의 규정
 ○ (안 제3조, 안 제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대상 규정
 ○ (안 제5조~안 제8조) 구매촉진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 규정
 ○ (안 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규정
 ○ (안 제10조) 우수기관 포상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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