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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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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의 시 홈페이지 게시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게시 노력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부산 내 중소기업제품의 전년도 실적도 함께 게시하도록 하여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부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점검하고자 함
 ○ 공공구매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8조제1항) 홈페이지 게시 의무 규정으로 개정
 ○ (안 제8조제2항) 시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의 부산 내 중소기업제품의 전년도 실적 게시 의무 신설
 ○ (안 제10조) 사회적 책임 장려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alk00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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