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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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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축공사에 따른 흙막이 설치 시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도입하여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흙막이 계측관리를 정의하고,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의7)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dtreebell@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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