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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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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위원회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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