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31

  • 자치단체 군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9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 26.(월)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1. 공고대상 :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6. 1. 16.(금) ~ 1. 26.(월)
3. 공고방법 : 군포시 홈페이지, 군포시보,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등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