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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

조회수306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행정자치국 민원지적과
「의왕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 16. ~ 2026. 2. 5.(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2. 5.(목)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민원지적과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민원지적과
    - 전      화: (031) 345-2312
    - 팩      스: (031) 345-2339 (※ 수신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전자메일: lhysc78@korea.kr (※ 수신여부를 확인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일부개정예규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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