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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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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 15.(목)~2026. 2. 4.(수)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여부 및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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