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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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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명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2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
 2. 구분 : 전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6. 1. 15. ~ 2026. 2. 4.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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