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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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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계룡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경제산업과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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