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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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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보건소
1.「울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지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 15. ~ 2. 4.(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2.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붙임3】서식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2026. 2.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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