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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 예고

조회수367

  • 자치단체 진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호
  • 공고일자 2026. 1. 15.
  • 부서 문화시설사업소
「진주시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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