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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397

  • 자치단체 강릉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5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경제환경국 산림과
1.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 기관에서는 2026. 2. 5.(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 16.~2026. 2. 5.(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붙임  1. 입법예고(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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