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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21

  • 자치단체 동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1.「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 16. ~ 2. 5.(20일간)
나. 예고방법 : 동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2026. 2. 5.까지

붙임  1.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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