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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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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보건소 보건정책과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기간:  2026. 01. 16. ~ 2026. 02. 06.(22일간)
  4. 예고방법:  군보 및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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