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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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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문화체육과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

 1. 조례명 :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 16. ~ 2026. 2. 5.
 3.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문화체육과 파크골프운영관리 T/F팀 사무실
 5.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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