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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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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행정담당관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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