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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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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0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경제산업국 산림녹지과
「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 19. ~ 2026. 2. 9.(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입법예고문: 붙임1 참조
  라. 조례제정안: 붙임2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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