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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안내

조회수352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의회사무과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7일간(2026.1.16.~2026.1.23.)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2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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