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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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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7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 16. ~ 2. 5. (20일간)

붙임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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