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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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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기획예산실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1. 16. ~ 2026. 2. 5.(20일간)
  3.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참고
  4.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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