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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61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8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남원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증액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지원액 개정(안 제10조제2항)
     - 월 10만원 → 월 13만원 인상

3. 입법예고기간 : 2026. 1. 16. ~ 2. 6.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063-620-6711), 전자메일(yoonjh7305@korea.kr)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063-620-6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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