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67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호
  • 공고일자 2026. 1. 19.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8호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2010년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보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 승소로 사업 종료 및 2010년 이후 관련 신규사업 없음. 이에 따라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미약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sbah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